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서 이혼소송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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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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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안 날의 기준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구체적인 불륜 행위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기간 내에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이 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어야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박은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혼인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혼인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한 압력이나 설득을 넘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위협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