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 거제동에서 상간소송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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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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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이혼 소송을 진행합니다.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친권 지정 등은 부모 간의 소송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자녀가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만 13세 이상의 자녀에게는 의견 청취 절차를 통해 자녀의 의사를 반영합니다.
네, 1심에서 이혼이 인용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발견하거나, 부부가 화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등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이므로, 쌍방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주장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합의가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합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가 다시 합의하여 기존의 조정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비나 면접교섭권과 같이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사항은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법원에 변경 신청을 통해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