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에서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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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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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밝혀낼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의 빚을 갚기 위해 사용된 재산은 이미 공동 재산의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그만큼 재산 분할 대상 재산 총액에서 공제된 후 남은 순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즉,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금액 자체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공제한 순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거나 형성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자동차 등은 물론 채무(빚)도 포함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