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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인 이혼 시를 기준으로 이미 수령한 퇴직금뿐만 아니라,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의 기여분을 산정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예상 퇴직금 전체 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분할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책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심한 학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외도, 부적절한 관계 등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유책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혼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