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양육권, 이혼로펌, 재산분할변호사 즉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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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 업종 양육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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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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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지역 양육권 검색 업체
변호사 이해기 법률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90-14 미송빌딩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42-6 미송빌딩

위도(latitude): 37.2739702

경도(longitude): 127.0499616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변호사김정혜법률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7-5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4 402호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로유 수원법률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1 3층 302호,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3층 302호, 303호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지역 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 변호사문효정 법률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6층 61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6층 610호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지역 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양육권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수원사무소 형사이혼전문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5-3 백현법조프라자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조프라자 6층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전문변호사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5 1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4 104호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강율 수원광교 형사이혼상속부동산변호사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202호,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202호, 203호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수원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1002, 10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1002, 1003호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변호사공영서법률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3-2 탑프라자 10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109호


FAQ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지역 양육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법원의 조정 권고는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조정 권고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사건은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가 판결을 받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가사 소송은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지만, 조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당사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절차(변론)로 회부하여 판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 일방이 송달을 고의로 회피하여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 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송의 패소자(상대방)에게 소송 진행에 사용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