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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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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이 위자료 지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 제기 전이나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상간남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적으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부동산이나 예금,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위자료를 실제로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가장 광범위한 사유로, 성격 차이, 종교 갈등, 경제적 무능력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여섯 번째 이혼 사유로, 위에서 열거된 다섯 가지 사유 외에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성격 차이, 종교적 갈등, 과도한 낭비벽,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 어려운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