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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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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이중 혼인)을 이유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혼인 당사자, 그 배우자, 직계존속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입니다. 이처럼 중혼은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므로 청구권자의 범위가 넓게 인정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6. 그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마지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며, 여기에는 경제적 파탄, 지속적인 폭언, 지나친 성격 차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중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심판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재산을 확정하고 기여도를 판단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